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1조 (공탁원장파일 등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공탁전산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제10조 제1항의 백업자료에 의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파일을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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