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2조 (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및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다음부터 '가정보호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장ㆍ지원장은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판사(다음부터 이들을 모두 합하여 '판사'라고 한다)가 조사ㆍ심리를 할 때에 「소년법」 제12조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교육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보호소년,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신·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 및 비행·범죄 등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다음부터 ‘전문가의 진단 등’이라고 한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2년마다 1회씩 해당 연도 말까지 전문가의 진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 관할구역 내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진단전문가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장·지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진단전문가를 위 명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법원장ㆍ지원장은 의사회, 학회, 교육기관, 공공단체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할 진단전문가를 물색할 수 있다.
④법원장ㆍ지원장은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이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될 만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조사,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법원장ㆍ지원장은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진단전문가로부터 경력카드[전산양식 B5704]를 제출받아 진단전문가 명단과 함께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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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가의 진단 등 의뢰제4조 · 수당의 지급 등제5조 · 상근 진단전문가제6조 · 진단전문가의 평가제7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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