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5조 (상근 진단전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및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다음부터 '가정보호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장·지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의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진단전문가 중에서 법원 청사에서 심리진단 등 사무를 처리하는 상근 진단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법원장·지원장은 상근 진단전문가의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상근 진단전문가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상근 진단전문가의 기본 수당은 근무시간 1시간당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법원장·지원장은 지위, 경력,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 수당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④상근 진단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되어 새로이 상근 진단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상근 진단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상근 진단전문가의 잔여 위촉기간으로 한다.
⑤법원장·지원장은 상근 진단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근 진단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근 진단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상근 진단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⑥상근 진단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B5707-1]를 제출받는다.
⑦상근 진단전문가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원장ㆍ지원장은 상근 진단전문가를 제1항에 따라 위촉하거나 제5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585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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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등제3조 · 전문가의 진단 등 의뢰제4조 · 수당의 지급 등
제5조 · 상근 진단전문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진단전문가의 평가제7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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