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4조 (수당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및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다음부터 '가정보호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단전문가에게 지급할 기본 수당은 진단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판사는 사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 수당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1. 심리검사 : 200,000원2. 심리상담 : 1회기 40,000원3. 심리진단 : 250,000원
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의 수당의 총액은 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진단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B5707]를 제출받는다.
④제3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바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
⑥제5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진단전문가의 성명, 진단 등 의뢰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수당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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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등제3조 · 전문가의 진단 등 의뢰
제4조 · 수당의 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상근 진단전문가제6조 · 진단전문가의 평가제7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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