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7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및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다음부터 '가정보호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위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또는 가정보호사건 등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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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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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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