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6조 (진단전문가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및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다음부터 '가정보호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사 및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조사관은 반기별로 진단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전산양식 B5851]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법원장·지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진단전문가 명부의 작성 및 상근 진단전문가의 위촉 등의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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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등제3조 · 전문가의 진단 등 의뢰제4조 · 수당의 지급 등제5조 · 상근 진단전문가
제6조 · 진단전문가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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