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3조 (전문가의 진단 등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및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다음부터 '가정보호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 등을 의뢰하는 경우 전문가 진단 의뢰서[전산양식 B5705, B5705-1, B5705-2, 전산양식 B6511, 전산양식 B6512, 전산양식 B6513, 전산양식 B6096, 전산양식 B6097, 전산양식 B6098]를 작성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의뢰한다.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진단전문가는 진단에 필요한 심리검사ㆍ심리상담ㆍ심리진단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바로 진단전문가 의견서[전산양식 B5706, B5706-1, B5706-2, 전산양식 B6514, 전산양식 B6515, 전산양식 B6516, 전산양식 B6301, 전산양식 B6302, 전산양식 B6303]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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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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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