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계좌입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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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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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