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계좌입금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③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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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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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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