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공탁관의 처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②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탁관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출급·회수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당해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공탁관은 계좌입금 처리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삭제(2013.07.10 제970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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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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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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