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포괄계좌입금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탁금 지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한 포괄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해지신청서와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탁관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신청서 우측 상단 '공탁관 확인'란에 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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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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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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