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포괄계좌입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포괄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해지신청서와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신청서 우측 상단 '공탁관 확인'란에 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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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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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