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공탁물 보관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 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계좌입금 결과는 정상처리와 처리불능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며, 처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삭제(2013.07.10 제970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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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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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