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의3조 (증인신문사항 등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증인신문조서 또는 당사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라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녹음하여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로서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2에 따른 녹취서가 작성되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증인신문사항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한 때에는 증인신청서 등의 표지나 뒷면 여백에 폐기의 취지와 폐기한 날짜를 기재한다.[기재례] 증인신문사항 폐기, 2007. 7.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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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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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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