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의3조 (증인신문사항 등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 등은 증인신문조서 또는 당사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라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녹음하여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로서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2에 따른 녹취서가 작성되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신문사항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한 때에는 증인신청서 등의 표지나 뒷면 여백에 폐기의 취지와 폐기한 날짜를 기재한다.[기재례] 증인신문사항 폐기, 2007. 7.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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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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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