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3조 (조회사항 등이 중복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사실조회ㆍ감정촉탁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에 첨부된 조회사항ㆍ촉탁사항 등(이하 ‘조회사항 등’이라고 한다) 및 참고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조회ㆍ감정촉탁 등(이하 ‘사실조회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기록에 편철하는 사실조회서ㆍ감정촉탁서 등(이하 ‘사실조회서 등’이라고 한다)에는 조회사항 등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
제1항의 경우, 사실조회서 등의 조회사항 등 란에는 조회사항 등 및 참고자료가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기재례] 조회사항 : 200 . . .자 사실조회신청서의 조회사항 및 참고자료와 같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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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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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