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의2조 (서증 외의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때의 문서의 반환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인신청서 등이 제출된 후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청 등이 채택되었다가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신문사항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서 규정한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의 기재 방법에 따라 증인등목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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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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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의2조 · 서증 외의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때의 문서의 반환ㆍ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증인신문사항 등의 폐기제3조 · 조회사항 등이 중복되는 경우제4조 · 중복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제4의2조 · 상소심 등의 반환ㆍ폐기제5조 · 기록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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