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의2조 (서증 외의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때의 문서의 반환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인신청서 등이 제출된 후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청 등이 채택되었다가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신문사항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서 규정한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의 기재 방법에 따라 증인등목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