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4의2조 (상소심 등의 반환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소심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의 참여사무관 등은 송부받은 기록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가 반환ㆍ폐기되지 아니하고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반환ㆍ폐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반환ㆍ폐기하는 때에는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 제2항, 제2조의3 제2항,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환ㆍ폐기된 문서의 장수를 함께 기재한다.[기재례] 서증 미제출 문서 반환(폐기), 1차 변론기일, 367~390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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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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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