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4조 (중복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중 이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 등과 동일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서ㆍ감정서 등(이하 ‘회신서 등’이라고 한다)에 첨부된 자료 중 이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 등과 동일한 자료를 증거 신청인이나 제출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제1, 2항의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등 표지의 여백에 반환ㆍ폐기 사유, 반환ㆍ폐기의 취지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기재례] 참고자료(갑 1호증 ~ 5호증과 동일) 반환(폐기), 2차 변론기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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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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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