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조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문서의 반환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에 제출된 문서 중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증거로 채택되었다가 증거채택이 취소된 문서,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인증등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서증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되, 수사기관에서 송부된 문서 등 서증 신청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문서는 폐기한다.
②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그 문서가 첨부된 준비서면 등의 끝 부분이나 증거신청서 등의 표지나 뒷면 여백에 반환ㆍ폐기 사유, 반환ㆍ폐기의 취지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기재례] 서증 미제출 문서 반환(폐기), 1차 변론기일<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6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여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증거채택이 취소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서 규정한 서증이 기각된 경우의 기재방법에 따라 서증목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문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그 문서의 표지 여백에 반환ㆍ폐기 사유, 반환ㆍ폐기의 취지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기재례] 부진술 문서 반환(폐기), 2차 변론기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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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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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문서의 반환ㆍ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서증 외의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때의 문서의 반환ㆍ폐기제2의3조 · 증인신문사항 등의 폐기제3조 · 조회사항 등이 중복되는 경우제4조 · 중복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제4의2조 · 상소심 등의 반환ㆍ폐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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