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4의2조 (상소심 등의 반환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소심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의 참여사무관 등은 송부받은 기록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가 반환ㆍ폐기되지 아니하고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반환ㆍ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ㆍ폐기하는 때에는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 제2항, 제2조의3 제2항,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환ㆍ폐기된 문서의 장수를 함께 기재한다.[기재례] 서증 미제출 문서 반환(폐기), 1차 변론기일, 367~390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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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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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0 시행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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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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