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예산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군법원은 배정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용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시·군법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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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0 시행된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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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