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직무대리 및 겸임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시·군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시·군법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해당 시·군법원 판사 이외의 판사로 하여금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의 일부를 처리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시·군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이 1인인 경우 등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상호협조적인 인력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전부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상호 겸임발령을 할 수 있다. 상호 겸임발령을 받은 직원이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와 등기소의 소장은 청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업무가 상호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군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체계적인 업무분장이 되도록 근무형태를 정형화하여야 한다.
시·군법원의 참여관과 같은 소재지의 등기소장이 상호간 겸임의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참여관이 등기소의 근무형태·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매일 일정 시간대에 등기소 업무를 처리하거나, 등기소 업무 중 일정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사무분담을 지정하여야 한다.
겸임의 인사발령을 받은 시·군법원의 참여관과 등기소장 중 어느 한 사람에게 1일 이하의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직무대리 발령 없이 상호 업무를 대리하며, 위 참여관과 등기소장 중 어느 한 사람에게 2일 이상의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발령을 하여 그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
등기소장 이외의 등기소 소속 8급이하 법원공무원을 시·군법원 소속으로 겸임 인사발령하는 경우, 겸임발령 받은 법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소에서 근무하되 1인 시·군법원의 참여관의 업무를 수시로 보조하여야 하며, 그 업무보조의 구체적인 형태·시간 등은 시·군법원 판사와 등기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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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0 시행된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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