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직무대리 및 겸임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시·군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군법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해당 시·군법원 판사 이외의 판사로 하여금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의 일부를 처리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시·군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이 1인인 경우 등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상호협조적인 인력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전부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상호 겸임발령을 할 수 있다. 상호 겸임발령을 받은 직원이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와 등기소의 소장은 청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업무가 상호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군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체계적인 업무분장이 되도록 근무형태를 정형화하여야 한다.
④시·군법원의 참여관과 같은 소재지의 등기소장이 상호간 겸임의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참여관이 등기소의 근무형태·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매일 일정 시간대에 등기소 업무를 처리하거나, 등기소 업무 중 일정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사무분담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겸임의 인사발령을 받은 시·군법원의 참여관과 등기소장 중 어느 한 사람에게 1일 이하의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직무대리 발령 없이 상호 업무를 대리하며, 위 참여관과 등기소장 중 어느 한 사람에게 2일 이상의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발령을 하여 그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
⑥등기소장 이외의 등기소 소속 8급이하 법원공무원을 시·군법원 소속으로 겸임 인사발령하는 경우, 겸임발령 받은 법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소에서 근무하되 1인 시·군법원의 참여관의 업무를 수시로 보조하여야 하며, 그 업무보조의 구체적인 형태·시간 등은 시·군법원 판사와 등기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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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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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0 시행된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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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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