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상주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주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얻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주법원의 판사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 및 상주법원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일정한 원칙(예: ‘일주일 중 2일 이상 소속 지원의 재판사무를 처리하고, 일주일 중 2일 이상은 상주법원의 재판사무를 처리한다’)을 부기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구체적·개별적인 사건부담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시에는 제2항의 사무 분담처리 원칙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주법원의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주 1회 이상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처리를 위한 법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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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0 시행된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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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