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법원경위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보안, 법정보안, 특별송달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평균 민사소액사건 접수건수가 연 3,000건 이상인 시·군법원에는 가능한 한 법원경위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도, 교통이 불편하여 특별송달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경위를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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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0 시행된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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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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