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어 상호간의 업무를 지원(예: 일시적인 출장, 재판참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업무지원)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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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0 시행된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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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