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청사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1년에 2회 이상 시·군법원 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사 현황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장은 등기소장 보임 직후 등기소장에 대하여 청사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후된 청사의 원활한 이전신축을 위하여 등기소 및 시·군법원 소속 지방법원장은 적절한 이전신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야 한다.
소속 지방법원장은 신축 등기소 및 시·군법원 청사의 신축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도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장은 신축 등기소 및 시·군법원 청사의 신축공사의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장은 관할 구역 내의 신축 등기소 및 시·군법원 청사의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에 관하여 현장방문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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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0 시행된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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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