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 (개인별 지급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직무성과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개인별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비율에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편성된 예산과 소요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아래와 같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인별 조정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 편성예산 / 소요예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개인의 직무내용, 직무과중의 정도, 직무수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별 조정지급액을 증액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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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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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