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칙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간사는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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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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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