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지급제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1.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직무성과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제외),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징계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2.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가정ㆍ회생법원장 외 가정ㆍ회생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및 윤리감사관에 해당하는 직책에 보임한 기간3. 신규임용법관의 경우 신임법관연수 기간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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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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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