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6조 (지급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급대상 법관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직무등급,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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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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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