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관 개인별 직무등급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개인별 지급액을 확인하여 코트넷 나의 인사정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각 법관에게 통보한다.
③직무성과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법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재심의 결과는 즉시 통보한다.
⑤지급액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법관이 없음이 확인되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에 예산을 배정하여 각 법관에게 직무성과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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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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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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