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제11조 (출ㆍ퇴근시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ㆍ5ㆍ28>

1. 조문 원문

탄력근무제 실시 직원은 출ㆍ퇴근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6ㆍ24>
초과근무수당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ㆍ6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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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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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