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제17조 (복무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ㆍ5ㆍ28>
1.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복무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근무상황신청을 통하여 정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ㆍ6ㆍ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점검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1ㆍ6ㆍ24>, [제14조에서 이동<2024ㆍ5ㆍ28>]부칙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1ㆍ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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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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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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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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