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4조 (사업평가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타당성 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회의는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 공보관, 행정관리국장, 도서총괄심의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판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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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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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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