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4조 (사업평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타당성 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 공보관, 행정관리국장, 도서총괄심의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판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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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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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