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6조 (자료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회의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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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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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