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3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2의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8ㆍ2, 2023ㆍ11ㆍ22>
②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삭제 2021ㆍ8ㆍ2>[전부개정 2017ㆍ1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3조 · 징계의 가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