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3조 (징계의 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3ㆍ11ㆍ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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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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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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