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5조 (징계의결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107조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8ㆍ2>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4.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확인서 <개정 2021ㆍ8ㆍ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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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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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