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계등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8ㆍ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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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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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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