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7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8ㆍ2>1.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2.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②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8ㆍ2>부칙이 내규는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7ㆍ1ㆍ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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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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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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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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