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10조 (처리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사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한 복사물의 양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사 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복사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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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3 시행된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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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