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12조 (처리결과의 확인 및 복사물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민원과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열람ㆍ복사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복사물을 교부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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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3 시행된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제한ㆍ지정 사항 기재제8조 · 제한ㆍ지정 사항 등 안내제9조 · 수수료의 현금납부 등제10조 · 처리 순서제11조 · 심판기록의 보관책임 및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처리결과의 확인 및 복사물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신청서 등의 편철 및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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