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12조 (처리결과의 확인 및 복사물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민원과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열람ㆍ복사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복사물을 교부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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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3 시행된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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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