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9조 (수수료의 현금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현금납부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열람ㆍ복사등 수수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3 시행된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