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11조 (심판기록의 보관책임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ㆍ복사등을 위해 심판기록을 인수한 복사 담당자는 심판기록의 보관책임을 지며, 열람ㆍ복사등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심판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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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3 시행된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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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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