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2조 (평가대상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교육기본계획과 제21조의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교육과정,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연구원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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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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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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