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8조 (교육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팀장은 제7조의 교육과정 결과분석에 기초하여 12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교육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3>
제1항의 보고에는 교육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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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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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