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3조 (설문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행정과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료 전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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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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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