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7조 (교육과정 결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행정과장은 교육과정 운영이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팀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팀장은 이를 분석ㆍ종합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3>
제1항의 보고에는 별표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교육과정, 교과목 및 교재,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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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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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