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5조 (전수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생이 많은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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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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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