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10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7ㆍ19>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출석한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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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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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