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4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7ㆍ19>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ㆍ10ㆍ11, 2018ㆍ1ㆍ1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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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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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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