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6조 (위원의 제척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7ㆍ19>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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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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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